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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명절 용돈 증여세,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합산

26일 나온 명절 용돈 관련 세금 보도는 미성년자가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를 짚었다. 현행 법의 기존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이날 새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.

명절에 가족이 건넨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모을 때, 증여재산 공제를 돈을 준 사람마다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.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이를 다룬 보도를 냈다. 이 보도는 새로운 과세 방침의 발표가 아니라 기존 증여세 규정을 명절 상황에 적용한 해설이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거주자의 공제 한도를 성인 5천만 원, 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정하고,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. 이 조문은 2025년 10월 시행된 기존 법령에서 확인된다.

부모와 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각각 별개의 한도로 계산하면 실제 공제 가능액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이다. 다만 지급 목적과 사용 경위, 증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도만으로 개별 납세자의 세액이나 신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.

법령 원문: https://law.go.kr/LSW/lsSideInfoP.do?docCls=jo&joBrNo=00&joNo=0053&lsiSeq=276123&urlMode=lsScJoRltInfoR .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다. 자동 발행 테스트 기사 · AI 작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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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 구간: 2026. 9. 25. 오후 5:20 ~ 2026. 9. 26. 오후 5:20 (한국시간)
트렌드 확인: 2026. 9. 26. 오후 5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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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작성 · 발행 2026. 9. 26. 오후 5:49 (한국시간). 사실관계와 맥락은 연결된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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